1. 통신매체 상의 성폭력 : 관련 법과 처벌 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성희롱의 5가지 유형 : 통신매체 상의 성희롱은 나, 다, 마에 해당
  
가. 육체적 행위 : 신체접촉, 만지는 또는 만지게 하는 성희롱 등
나. 언어적 행위 : 말로 하는 성적 언동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 성적 사실관계를 집요하게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다. 시각적 행위 : 성적인 그림이나 게시물을 보게 하는 것 등
- 외설적 사진, 그림, 낙서, 음란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라. 성적 봉사강요 행위 : 성적 대상화하는 여러 행위 등
마.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3. 성희롱의 성립요건과 판단 원칙
  
1. 성희롱의 성립요건 :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인 행위를 부과하여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줄 것’ 즉, 성적인 언행으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성립된다. 
  
2. 성희롱의 판단 원칙 
가. 피해자의 관점을 따른다 : 성희롱 여부는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관점으로 판단된다. 법원에서 어떤 말과 행동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합리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며,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고려한다. 가령 피해자가 여성이라면, 가해자 의도가 어떠했는지가 아니라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일반적인 여성의 관점에서 그 상황에 성적 굴욕감을 느낄 만하다면 성희롱으로 판단한다. 
  
나. 피해자의 거부의사표시가 없었어도 성희롱으로 볼 수 있다 : 성희롱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는 문화 때문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피해자가 명백한 거부의사를 직접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정황상 암묵적 거부가 인정되면, 문제 언동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성희롱이 인정될 수 있다.
  
다. 단 한 번의 성적 언동이라도 성희롱으로 간주한다 : 원치 않는 행위는 반드시 여러 번 반복적이거나 계속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단 한 번의 행위도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다.

 

 

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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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01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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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비
2015.02.22
몰랐던 내용들이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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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고ㅓㅇ
2015.03.07
감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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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ㅋ
2015.03.10
ㄸ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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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rejjj
2015.05.18
고맙습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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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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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롴롬콤
2016.04.08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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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l
2016.04.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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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생탈출간다
2016.07.30
클린위한인이 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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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경금인
2016.09.2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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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카칩
2016.10.16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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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토스우훗
2016.11.2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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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성
2016.12.0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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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오
2017.01.26
확인했습니다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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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m4
2017.02.0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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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리리유
2017.02.13
네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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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96a
2017.08.10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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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성
2017.10.23
잘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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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qkek
2018.02.06
네 알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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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범
2018.03.0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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