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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_조각

2018.06.29

룰 공지

중도/법도 사물함 매매글 제재 안내

조회 수 514
추천 2

안녕하세요 위한 운영진입니다.


1학기가 끝나고 방학을 맞으면서

현재 위한 게시판에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도/법도 사물함 매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소를 막론하고, 학교내의 사물함 매매는 금지입니다.

 

교칙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며, 학술정보관으로부터 매매 관련 글에 대한 제한 요청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1. 현재까지의 운영진의 대응은 어떠했는가?

 

운영진의 대응은 '조용히 대처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니터링 도중 미나리 혹은 중고장터 게시판에 사물함 매매 관련 글이 올라오면

그 즉시 '1차 경고' 제재와 함께 글을 삭제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2. 현재 대응은 왜 늦어졌는가?

 

이유를 막론하고 위한 유저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가 없겠냐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위한이라는 공간에 대한 관리 소홀이라는 점은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 번, 한동안 사물함 매매글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제 때 처리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전 운영진을 대표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 앞으로의 대처는 어떻게 되는가?

 

1) 6.29(금)까지의 글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은 제재

: 공지가 올라오는 오늘까지 작성된 글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1차 경고+글 삭제)의 조치가 가해질 예정입니다. 공지를 통해 확실한 안내를 드리지 못한 점도 있어, 기존의 비공식적인 룰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2) 앞으로는 '1개월 제재'

: 공지가 올라온 이후 올라오는 모든 사물함 매매글에 대해 1개월 제재라는 더 큰 조치가 가해질 예정입니다.

 

 

 

 

 

 

다시 한 번, 위한을 사용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지 3줄 요약]

1. 중도/법도 사물함 매매글은 교칙상으로 금지되어 있는 사항

2. 6.29(금)까지의 모든 사물함 매매글에 대해서는 기존 비공식적 룰인 '1차 경고' 적용

3. 공지 이후의 모든 사물함 매매글에 대해서는 '1개월 제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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